우리은행이 오는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과 상생 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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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만 60세 이상 고객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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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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