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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가 난폭 운전의 원인?…약물 오·남용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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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
환각·환청 정신 이상 야기…사고 위험
마른 몸 선호, 약물 오·남용 환자 늘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한 여성이 다중 교통사고를 냈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는데 조현병이나 환각·환청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제주 서귀포에서 대낮에 차량 6대를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을 한 2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하고 경찰차와 승용차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으로 환각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역 한 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 성분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고, 또 어머니가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을 몰래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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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 성분들은 뇌가 배가 고프지 않거나 또는 배가 부르다고 느끼도록 신호를 조작하고, 중추신경을 자극해 심장 박동 수를 늘려 음식 섭취를 줄이도록 하는데,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비만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체중감량에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펜터민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 시 폐동맥고혈압, 중증 심장질환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커진다. 이렇다 보니 복용 기간도 제한적인데 보통 4주 이내 단기간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약의 종류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복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만성 중독 증상으로 조현병과 유사한 정신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이후 이상사례 건수는 3년(2018~2020년) 평균 1478건에 달한다.


문제는 마른 몸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약물 오·남용 환자는 늘어나는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층에서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는 2020년 1187명에서 2021년 1678명으로 41.4% 증가했다.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3년 연속 2억개를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019년 2억5054만4576개, 2020년 2억5370만6272개, 2021년 2억4495만2097개다.


식욕억제제 복용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비만약' 처방 현황에 따르면 1인당 처방받은 일수는 2018년 7월~12월 81.8일, 2019년 116일, 2020년 112일로 1년 동안 1인당 평균 3달 넘게 처방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기준 이상으로 처방한 의사 219명에 대해 처방 및 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자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투약 3개월 초과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 ▲청소년·어린이에게 처방·투약한 의사 11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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