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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짐승인줄”…밤에 검은 반려견 친 운전자 뺑소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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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은 개가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운전자 주장 합리적이라 인정해 무죄 판결

야간에 검은색 반려견을 친 뒤 산짐승으로 착각해서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 30분경 정선군의 한 도로 왼쪽 주거지에서 도로에 진입한 B씨의 반려견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산짐승이라고 생각했고 해당 동물이 사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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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서 차량 밑으로 들어갔고, A씨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야간인 데다 검은색 계열의 개였던 점, 개가 튀어나온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발견 즉시 감속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충격감지음이 울렸고 A씨가 ‘아’라는 말을 했지만, 그로 인해 개가 도로 위에서 숨졌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주장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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