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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 항소심서 유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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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 받고도 이틀 동안 총 63회 연락
재판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 넘는다”

헤어진 내연녀에게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60대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저녁과 25일 아침 B(40대)씨의 집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B씨를 기다렸다.


A씨는 오전 25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시간여 뒤부터 5시간 동안 “입금하면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63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찾아간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고,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주로 B씨에게 빌려준 카드값 220만원의 변제에 대한 것이라는 게 근거였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징역 4개월만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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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선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해도, A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 이전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했던 점, 범행 당일 연락 횟수가 63회로 적지 않은 점, 경찰에게 경고를 받은 뒤에도 연락한 점도 근거가 됐다. 또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의 주소를 대략 알고 있었기에 법에 따른 구제 수단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도 유죄 판단의 요소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에 권리 행사 측면도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추가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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