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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IRA 세부지침에 韓 의견 상당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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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한·미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소재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가공하더라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며 다양한 투자 옵션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IRA 세부지침에 우리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된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김현민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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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강조했고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체결·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500만달러(약 1000만원)을 지급하는 IRA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가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된다. 산업부는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에 산입됐다"며 "우리 기업의 광물 요건 관련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산업부는 인정되는 국가의 범위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가로 정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FTA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포함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산업부는 이달 초 코트라, 무역협회와 함께 IRA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RA 세부 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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