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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불지르고 도주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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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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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A(31)씨를 30일 구속했다.


A씨는 28일 오전 3시16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아래에 신문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자신의 집에 돌아갔다가 도주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방화로 그랜저가 전소되고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건물 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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