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점포 47곳 태운 방화범 구속 기소
이달 초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방화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A씨(48)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비닐을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잿더미가 됐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내가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방화 경위와 관련해서는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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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며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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