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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안 쓰면 집회 연다” 건설사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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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출처=연합뉴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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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노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 씨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남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고용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는 6개 건설업체에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23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 A 씨는 소속 노조원을 고용시킬 의사 없이 오로지 노조 전임비를 받아 챙길 목적으로 갈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상급 노조 단체에서 안전 문제 고발 방법이나 피해 업체와 상대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경남에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건설업체가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자 집회를 4번 열고 민원도 37번 제기해 공사를 방해했다.


건설업체는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 금액이 더 커져 A 씨에게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받아 간 돈은 대부분 노조 간부 급여 등에 사용됐으며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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