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사업가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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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60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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