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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완화 "DSR 산정시 약정만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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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대책 '주거부담 경감 방안'
주거용 오피스텔 DSR 규제 애로 해소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시 금융 지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

정부가 일반주택에 비해 불리한 주거용 오피스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5월 초 개선하기로 했다.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공매에 묶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4월부터 계획대로 추진한다.


서울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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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DSR 산정 시 동일 가격 아파트보다 불리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연이율 5%로 1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DSR은 30.4%가 적용된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는 대출만기가 30년으로 DSR은 12.8%가 된다.


이에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 시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되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거용도가 확인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입해 발생하는 세부담 문제는 중과제도를 개편해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는 한시 유예 중인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취득세는 중과제도 개편안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을 완료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측면에선 4월부터 경·공매가 진행 중인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당해세는 재산과 관련해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종부세 등)을 말한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신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가시화한 경우 '전세피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앞서 발표된 대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를 중심으로 우리은행부터 출시한다.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 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도 구제한다. 잔여채무 발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받는 방식이다. 상환이 지연되면 미변제된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면적기준 등)도 완화한다. 또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재계약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가구에 대해선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시장 교란행위 차단 및 공공임대 확대에도 힘쓴다. 정부는 시세조작 목적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실거래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오는 6월 중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매입형 공공임대 2만3000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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