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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미성년자 채팅’ 여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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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분석으로 점검

법무부가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전자감독 대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해 왔다.

또한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하고,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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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한다. 분석 결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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