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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검찰,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로 추가 기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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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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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영장 내용이 공개되자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 대표가 받았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죄를 유죄로 뒤집기 위한 재심은 불가능… 형사소송법 규정·대법원 결정

하지만,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심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 본문은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421조 1항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증거 위·변조), 제2호(위증),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재심 규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가령 증인의 위증이나 조작된 증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결정도 있다.


대법원은 1983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2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즉,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를 '유죄로 번복하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한 것이다.


변호사 A씨는 "재심 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재심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재심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검사도 재심청구권자에 포함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기 위한 재심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증 교사' 추가 기소 가능성 배제 못 해… 7년 공소시효 남아있어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정황을 기재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것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이 대표의 위증 정황을 살펴 보면, 경우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6일 김씨에 대해 2건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위증 등 총 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인데, 김 대표는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다.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의 3가지 혐의가 서로 관계 없는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오랜 기간 김씨-김인섭 대표가 이 대표-정 전 실장 등과 맺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이며, 전부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추진하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김 대표와 함께 알선해준 대가로 정 대표에게서 35억원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 대표를 돕던 중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 ▲다시 그 대가로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해 성남시 등에 도감청 장비를 납품하게 성사시켜 주고 업체로부터 7100만을 받은 혐의 등 3개다.


이 가운데 두 번째인 위증 혐의는, 김씨가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요구한 취지대로 자신의 기억과 다른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 당시 이 대표는 1년 전인 2018년 5월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출연해서 경쟁 후보자의 검사 사칭 관련 질문에 대해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이 대표 본인이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프로듀서(PD)와 함께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이미 2002년 기소돼 벌금형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는데도, 마치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당시 검찰 기소 내용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경부터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이 대표 부탁대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번에 김씨의 영장 범죄사실에 위증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김씨의 세 번째 혐의인 7100만원 금전 수수는 '위증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을 도와준 대가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증언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여러 번 말하고서도 나중에 결국 법정에서는 이 대표 측이 원하는 진술을 했고, "이 대표의 변호인이 사전에 제시해준 질문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기에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며 사실상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결국 김씨가 이 대표 재판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김씨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대로라면 이론적으로는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증언 요청이 2018년 말부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증 교사죄의 공소시효(7년)도 아직 남아 있다.


다만 검찰이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실제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할지 현 시점에서 예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비해야 할 사법리스크 하나가 새로 추가된 것은 맞는다.

이재명 대표 측 "법정에 나와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증언을 요청한 것"… 위증 교사 부인

검찰이 김씨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정황을 담았다는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는 김씨의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었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어 "김씨가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한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김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을 검사사칭의 주범으로 몰고가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씨 구속영장 기각… 검찰, 영장 재청구 등 검토

한편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맡은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가 아닌, '충분한 증거 확보'와 '주거의 확실성' 등을 든 만큼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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