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명 상표 先사용자 보호…부정한 목적 없다면”
#A 씨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B 상표를 사용해 완구를 판매하던 중 C 씨로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경고장)받았다. A 씨가 사용해 온 상표가 C 씨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C 씨의 경우 A 씨가 사용해 온 상표와 유사한 자사 상표로 완구류를 판매하면서 TV 광고와 SNS 홍보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국내 완구 분야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표 등록 없이 먼저 사용한 상표(A 씨)가 타인(C 씨)에 의해 유명해졌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선사용자(A 씨)의 해당 상표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명 상표에 대한 선사용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면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 이전에는 A 씨처럼 자신이 먼저 사용한 상표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동일·유사한 상표가 유명해졌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따랐다.
특히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해당 상표가 반영된 제품,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선 현행대로 타인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선사용자의 상표와 유명 상표 간 공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인·혼동을 방지할 장치도 마련됐다. 유명 상표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 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또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청구권에 대한 시효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탈취한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지한 날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 제품에 더해 디지털 파일 등을 포함·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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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특정 상품이나 영업이 SNS 등을 통해 짧은 기간에 유명성을 획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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