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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기관서 '안보논란·인권침해' 스파이웨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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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거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스파이웨어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돼 기기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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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으로 국가안보상 상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 의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이 있는 스파이웨어는 사용이 금지된다.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나 정치적 반대자 등의 탄압에 사용된 경우, 조직적인 정치 탄압에 관여된 정부에 해당 스파이웨어가 공급됐을 경우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미 당국자는 "이번 행정 명령의 목표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미국 정부 사용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존중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미국의 외교 정책상 이익과 핵심 국가안보 이익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행정 명령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과 국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더 큰 국제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미 행정부는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스파이웨어 업체를 다수 추가하고 관련 수출통제에 나서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정부 기관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한국 등과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됐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는 29~30일 개최된다. 둘째 날인 30일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진전 주제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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