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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개 구하려 훔쳐"…동물보호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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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두 마리 훔치다 주인 넘어뜨려 다치게 해
법원 “개인의 이익 위한 범행 아닌 점 참작”

타인의 개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의 징역형 선고가 유예됐다. 학대받는 개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57)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 10분경 B씨와 함께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농막을 찾아가서 개 두 마리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개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가 개들을 절취해서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 했고, A씨는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도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며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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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개들을 절취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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