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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민주당 '입법 독주'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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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유효" 헌재, 절차는 지적
野 '안조위 무력화' 등 부담 가능성
與 "대통령 거부권 정당성 획득"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일부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각종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법리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은 셈이 됐다. 이로써 3~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법안들 역시 강행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긍정한 바 있다.


문제는 헌재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에 이의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4.27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에 이의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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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해 4월 당시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탈당시키며 비판을 받았다. 안조위 구성 당시 민주당은 자진 탈당한 민 의원을 무소속 몫으로 배치해 6명 중 4명(민주당 3명+민 의원)의 몫으로 안조위를 17분 만에 사실상 종결시켰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른 법안들의 안조위 진행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이 반발이 더 커질 공산도 크다.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은 6명으로, 이들이 포함된 상임위에서 안조위가 구성될 경우 다른 법안들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에선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이 일부 각하·일부 인용이라는 점에서 차기 헌재 구성에 따라 결정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절차적 문제를 더욱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되고, 이후 재판관 성향과 구성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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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성이 획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는 바,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거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원칙에 맞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참모들이 대통령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은 지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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