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86명·업무방해 80명 등 7명 구속

경남경찰청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시행한 건설 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8건을 적발하고 176명을 단속해 그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2일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다.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공사 장비 출입 방해 등 업무 방해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단속한다.


200일간의 전체 특별단속 기간 중 경남에서 104일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금품 갈취가 86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이후 업무방해가 전체 45.5%로 80명,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4.0%로 7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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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가량 경찰은 경남·부산·울산 일대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노조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다.


경남 8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복지기금 98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사 공사를 펌프카 철수, 집회 개최 등으로 방해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도 구속했다.


경남·부산 일대 오피스텔 공사 현장 등을 돌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체결을 거절하는 건설사에 “끝장을 보자. 매일 집회를 개최하겠다”라며 협박하고, 6개 건설사로부터 3260만원을 강제로 뺏은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도 구속했다.


경남·부산 일대 아파트, 주택 공사 현장 등을 다니며 건설사에 “임단협비를 내놓아라”며 협박하고 9개 현장의 건설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간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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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 지시와 공모 여부를 밝혀내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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