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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의혹 기소… 배임 등 5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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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 수사 개시 후 1년6개월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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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과 관련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인 428억원을 측근들을 통해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이번 기소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성남FC에 대가성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 관계자들과 성남시 공무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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