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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초읽기…23일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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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 속 강행 예고한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전 백브리핑에서 "목요일(23일)에 본회의 예상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처리가 1차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고 수정, 제출하려고 했고 국회의장이 정부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3월 첫번째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30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당초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직권으로 표결을 미뤘다. 당시 김 의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김 의장 주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양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 처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저희는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나 챙겨 보겠지만 의무매입이 (전제로)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대로라면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번에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며칠 더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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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 당은 소위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농민 소득은 올리고 쌀 생산량은 일부 감소하는 정책을 조속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농민 입장에선 태양광 생산도 하고 쌀 생산도 하고, 쌀의 총량은 줄어드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쌀의 수급을 조율하면서도 농민들 소득은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입 의무화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의무 매입이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정의당 등 타 정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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