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4월부터 수소충전소 수소가스 판매가격 인상
㎏당 80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
경남 창원특례시는 관내 수소충전소 8개소(팔룡, 성주, 덕동, 중앙, 죽곡, 사림, 가포, 대원)의 수소 판매단가가 오는 4월 1일부터 ㎏당 80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 등 영향으로, 최근 타 지자체는 수소 판매단가를 9900원으로 인상했다. 전국 평균 판매단가는 9427원이다.
시는 지난 6년간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으나, 수소 구매, 공급비용, 충전소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돼 수소판매금액의 인상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합리적인 수소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원가산정 연구를 위한 용역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판매가격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관내 수소충전소의 수소가스 판매가격을 ㎏당 94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4월 1일부터 관내 수소충전소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수소가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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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시민들께 수소충전소 판매단가 인상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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