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4월부터 수소충전소 수소가스 판매가격 인상

㎏당 80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

경남 창원특례시는 관내 수소충전소 8개소(팔룡, 성주, 덕동, 중앙, 죽곡, 사림, 가포, 대원)의 수소 판매단가가 오는 4월 1일부터 ㎏당 80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 등 영향으로, 최근 타 지자체는 수소 판매단가를 9900원으로 인상했다. 전국 평균 판매단가는 9427원이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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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6년간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으나, 수소 구매, 공급비용, 충전소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돼 수소판매금액의 인상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합리적인 수소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원가산정 연구를 위한 용역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판매가격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관내 수소충전소의 수소가스 판매가격을 ㎏당 94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4월 1일부터 관내 수소충전소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수소가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시민들께 수소충전소 판매단가 인상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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