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수원서 당첨된 18억원 복권 아직도 주인 못찾아…한달 후면 국고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미수령 로또 당첨금 45억원
국고로 귀속된 당첨금은 전액 공익사업에 지출

로또 당첨금 수십억 원이 아직 당첨자 손에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대로 약 한 달이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될 예정이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6일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10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8억6194만4318원이었다. 당첨 번호는 5, 11, 18, 20, 35, 45이며, 당첨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판매점이다.


로또 복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로또 복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로또복권의 당첨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즉, 1012회차 당첨금은 오는 4월24일까지 당첨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지난해 3월 19일 1007회차 1등 당첨금 27억원가량도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1007회차 당첨금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에 회수된다. 이와 관련, 동행복권은 지난달 "27억원 로또복권 1등 미수령자는 당첨금을 찾아가라"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급 기한이 지나 회수된 당첨금은 어떻게 될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하루 4시간에 월600만원 이 직업…'골프공 수거단' "평등 꿈꾸지 않는 당신을 위해" 분양가 수백억 아파트 광고 논란 심장이식 부부 탄생…"서로의, 누군가의 희망이 될게요"

    #국내이슈

  • 日 '피카츄 비행기' 띄운다…"코로나19로 못 간 여행 즐겨요" '피눈물 성모' 조작 논란에…교황 "항상 진짜는 아냐" "계약 연장 안 해요, 챗GPT로 되네요"…배관공된 카피라이터들

    #해외이슈

  • "재난영화 방불…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수에즈운하 뒤덮은 초거대 모래폭풍 성조기 흔들며 "中, 자유민주국가 돼야"…베이징 한복판 한 여성의 외침 바이든, 공식 행사 중 또 '꽈당'…범인은 모래주머니

    #포토PICK

  • 韓에 진심인 슈퍼카 회사들…‘페람포’에 로터스까지 참전 현대차·기아, 5월 美 친환경차 月판매 역대 최대 아시아 최초 페라리 전시회 한국서 개막…"역사 한 눈에"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흑인 인어공주가 논란 부른 'PC주의' [뉴스속 그곳]환경파괴 악명에 폐쇄된 '벤타나스 제련소' [뉴스속 용어]정부 독자 대북제재 명단 오른 '김수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