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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당첨된 18억원 복권 아직도 주인 못찾아…한달 후면 국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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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로또 당첨금 45억원
국고로 귀속된 당첨금은 전액 공익사업에 지출

로또 당첨금 수십억 원이 아직 당첨자 손에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대로 약 한 달이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될 예정이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6일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10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8억6194만4318원이었다. 당첨 번호는 5, 11, 18, 20, 35, 45이며, 당첨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판매점이다.


로또 복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로또 복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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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의 당첨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즉, 1012회차 당첨금은 오는 4월24일까지 당첨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지난해 3월 19일 1007회차 1등 당첨금 27억원가량도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1007회차 당첨금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에 회수된다. 이와 관련, 동행복권은 지난달 "27억원 로또복권 1등 미수령자는 당첨금을 찾아가라"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급 기한이 지나 회수된 당첨금은 어떻게 될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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