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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헌 80조 삭제 검토…'이재명 방탄' 불씨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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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내로남불…신뢰 훼손"
강훈식 "檢기소 비일비재…매번 적용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혁신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제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거취에 대한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은 15일 "당헌 80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 조항, 또 군더더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SBS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80조 3항에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둬 구제 방법을 담았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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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이 대표 취임을 앞두고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이 대표 지지자들은 당원 청원 시스템을 통해 '당헌 80조를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당 내부에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비명계 등 당 일각에서도 '특정인만을 위한 조항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당시엔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하고,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80조 3항만 수정하기로 결론지었다.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의장 당 대표)로 수정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 유력시되는 현시점에서 또다시 당헌 80조 삭제 검토를 추진한다면 이 대표 방탄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조응천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헌 80조 삭제 논의는)내로남불"이라며 "문재인 대표 때 '우리 당은 이렇게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든 당헌을) 제대로 적용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를 겨냥해 "솔직히 당 내부에도 신뢰 관계가 지금 많이 지금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현역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강훈식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증언만으로도 그냥 기소되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며 "이걸 하나하나씩 대입시키다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아마 이런 걸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 대표 건은 80조 3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빠지는(예외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며 "이 대표 때문에 (혁신위가 지금) 삭제 검토한 것은 아니고, 더 많은 현역 의원들 때문에 삭제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위원장은 당헌 80조 삭제 논의과 관련해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른다.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헌 개정 건은)불필요한 오해를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 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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