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교육부 개편안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로 지급
광주광역시 남구가 앞으로 교육급여를 현금 대신 '바우처'로 제공하며 가정의 관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중·고 학제에 따라 교육활동 지원비를 차등으로 지급한다.
남구는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 제공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나타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놓음에 따라 남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관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학제에 따라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를 차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1만 5000원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각각 58만 9000원과 65만 40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서비스를 처음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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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급방식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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