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S가 2014년 과천 데이터센터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건물관리를 맡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80억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 "‘과천 ICT화재’, 삼성SDS에 283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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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 등 4개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삼성 SDS에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S는 2014년 발생한 과천 ICT센터 화재 사건 관련해 2017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상대로 68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재로 인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서비스가 3일 동안 중단돼 고객사·협력사 손실보상 등 1069억원이 전체 손해액으로 집계됐다.


1심은 연도 과열이나 배기가스 누출 등 하자가 화재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연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삼성SDS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에서는 발전기 연도관의 조립이나 용접, 건물 마감 공사 불량으로 틈새 하자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사실을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법 이념에 따라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해 삼성SDS에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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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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