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서 타결
세계 바다 30% 보호구역 지정

유엔이 전세계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다. 15년이 넘게 논의한 결과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대사 레나 리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유엔 본부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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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어획량, 항로, 심해 광물 채굴 등 인간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 아직 구체적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부터 대양으로 뻗은 해역을 뜻한다.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 밖에 있는 해역이 여기에 속하며 국가 관할권이 없다.


공해는 지구 전체 바다의 64%를 차지하지만, 고작 1.2%만이 기후 변화,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공식적 보호를 받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로라 멜러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경보존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분열된 세계에서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는 게 지정학을 압도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비영리단체인 퓨재단의 리즈 캐런은 “획기적 성취”라며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의 충격에서 지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그간 바다 생태를 지키기 위해 공해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약 제정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간 견해차로 협상에 진통을 겪어왔다. 해양자원 발굴에서 얻는 이익과 관련해 부국과 빈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이번 조약 제정에 대한 논의는 15년 이상 이어졌으며 최종 협상은 2주 동안 이어지다가 3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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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은 “조약이 발효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면서 “우선 각 회원국이 이 조약을 최종 비준해야 하고 그다음엔 과학 기술 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기구가 여러 개 설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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