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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양보없다"…양곡관리법, 3월 국회 첫날부터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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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합의 안되면 민주당 수정안"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로 맞서
여야 지도부도 입장 고수하며 강경 대치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뇌관으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날까지 3월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고, 그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여야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양당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낸 수정안을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민주당이 낸 수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의 3% 이상'을 '3~5%'까지로 제한하고, 가격 하락 폭은 5%에서 '5~8%'로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부작용이 크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중재안을 하게 되면 의무 매입이 거의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지만 지난 20년간을 시뮬레이션해보니 11회 정도 의무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나온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나온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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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경제학의 '게임 이론'을 사례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지면 농민들이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며 "지금도 과잉 생산인데 훨씬 과잉 생산할 것이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1년에 수천억이 드는데 2025년에는 대략 1조, 2030년에는 1조 4000억 정도가 남는 쌀을 사는 데 소비되어야 하고 그 쌀들은 대략 5년 후에 10분의 1 가격으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3월에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전까지 국민이나 농민들을 상대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선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민주당 단독안이 아니다"면서 "농민과 농해수위, 의장 중재안은 물론 정부·여당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했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169석인 민주당으로선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협상을) 완료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며 "여야간 논의에 진척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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