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 中 자녀관련 파악 한계

대통령실이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향후 인사 검증과 관련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자녀에 대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및 징계위원회 결과, 이와 관련된 법정 공방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효율적 인사검증 개선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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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는 아들이 2017년 한 명문 자립형사립고 1학년에 재학 당시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내용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던 사실이 보도되자 전날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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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이라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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