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돼버린 고인이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민주화 시위로 피의자 된 고인 명예회복…檢, '죄가안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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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1980년 당시 기소유예 처분됐던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송받아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전 무렵 대학생인 피의자 A씨가 1980년 3~5월께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계엄령을 위반해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한 혐의(포고령 위반)로 군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약 20일 만에 군검찰이 석방 및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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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A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8월 사건 재기 신청을 했고, 다시 수사를 맡은 군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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