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측 "보안에 협조했는데 유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Tiktok)'의 사용을 금지했다. 틱톡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겨준다는 의혹에 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틱톡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집행위)는 개인 및 업무용 휴대폰 기기를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소냐 고스포디노바 EU 대변인은 "안보상의 이유"로 틱톡 사용 규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 조치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 및 행위로부터 집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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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집행위 관계자들은 오는 3월15일까지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해야 한다.

틱톡 대변인은 이에 "집행위에서 연락받지 못했다"며 "틱톡은 이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법을 설명했다"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미국 연방 및 주 정부도 틱톡을 통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간다는 우려가 지속되자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역시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규제했다. 또한, 연방 회의는 애플과 구글에 틱톡을 퇴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틱톡, 다른 SNS 앱보다 개인정보 더 많이 수집"
"틱톡 쓰지마" EU 강력 철퇴…개인정보·안보상 이유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틱톡이 다른 소셜미디어 앱보다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석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보다 사용자 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이 평균보다 2배 많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2020년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6000여건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억86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는 회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의 틱톡 계정 내 데이터에 접근한 점을 시인했다. 틱톡 측은 해당 직원을 해고했지만 해고된 직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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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점, 틱톡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모험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점 등 역시 틱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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