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썸 관계사 배임·횡령' 강종현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4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씨와 강씨의 지시를 받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조모씨는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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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씨 등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달 13일에는 강씨의 옛 연인이었던 배우 박민영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씨의 부당이득 취득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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