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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예고'… 8년만에 속도 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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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소위에서 단독으로라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최종적으로 소위가 끝날 때 결정을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해까지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진 않다"며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과의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민생을 돌볼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정의당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11월부터 약 두 달간 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분위기는 지난달부터 바뀌었다. 논의의 전환점이 된 건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의 CJ대한통운 1심 판결이다. 해당 재판에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판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내 단일안을 만드는 등 속도를 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용자 범위 규정(노조법 2조)'에 있어서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반대하는 기류가 굉장히 컸던 걸로 안다"며 "이번 CJ 판결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 전환점이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해 1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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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미 법원에서 판례 등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 등이 논의된 만큼 법이 현실을 쫓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노위 소속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왔던 이수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용자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있고, 노동 3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판례 등을 십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의 경우 법안소위에서 3차례 논의 등을 거쳐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을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왔던 법안이라 절차적인 부분은 이미 다 밟은 상태여서 더 이상 끌지 말고 논의를 본격화하자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견도 상당 부분 좁혀졌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의 확대 범위와 방식, 노동쟁위의 범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이견은 물론,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내부적 통일된 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안에 대한 통일이 이뤄졌다"며 "몇 달간 소위에서 논의했으니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이 불참하면) 남은 위원들끼리라도 논의할 것"이라며 처리 의지를 밝혔다.


다만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사용자 규정 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하청·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합법 파업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용자 범위 규정도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향적으로 넓히자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며 "제한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미 법원 판례 등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없다면 기업과 노조가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노사관계가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도 판례가 있더라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 모두 법원의 문을 두드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5~6년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이면에 정치적 목적이 뒤따른 해석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노동계 등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의회에서의 야당의 힘을 보여주려는 위력과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 등 '쌍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고리로 정의당과 연계에 나설 가능성도 회자된다. 양측 모두 거래설 등은 일축하고 있지만, 양당은 2019년 4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선거법 개정 문제를 연계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전례가 있다.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은 정의당의 표가 필수조건인 상황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하면 21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상임위 차원의 직회부 시도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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