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일내 지급했나"…보험사 공시 의무 강화
보험 기간별 유지율도 공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5년간 보험 계약 유지 현황을 알 수 있는 '유지율'과 보험금을 3일 이내 지급했는지를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서둘러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 공시가 추가된다.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과 평균 소요 시간을 반기마다 알려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조사나 확인이 필요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관련 공시 명칭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보험금 불만족도(청구 이후 해지 계약 건수 / 청구 계약 건수)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보험금 지급기한 초과 건수 / 청구 건수)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의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가 신설된다. 유지율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한 비율을 뜻한다.
보험사는 앞으로 유지회차, 상품종류,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등 일정 기간 유지된 비율을 알리는 식이다. 또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상품별 유지율과 모집채널(설계사, 개인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별 유지율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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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세칙 개정을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 공시기준을 올해 상반기 자료(올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는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강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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