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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오늘 국회 논의 착수…2월 통과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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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제지원안 8→15% 추가 확대
野 "여야 합의 한 달만에 뒤집기 하나"
온플법, 가상자산법도 이달말 논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을 상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연달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상향한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7%포인트 더한 15%까지 감면하겠다는 조특법 개정안(반도체법)을 지난달 제출했다.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시설 투자가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3조6500억원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반도체법 관련 실무 검토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 없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법 시행 한 달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개정안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 기재위 관계자는 "의사일정은 잡았지만, 법안 상정과 관련해 입장에 차이가 있다"면서 "최종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 전 방기선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 전 방기선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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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문재인 정부 때 지정된 것으로 재벌 특혜 등이 아닌 한국 산업 성장의 견인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 침체를 우려해 세액공제율 상한 외에도 투자 업종이나 목적 등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3~4%) 일괄 10%로 올리는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조특법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올라가더라도 다수 야당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조특법 개정안이 대통령실 문제 제기로 뒤집는 형국이어서 민주당 내부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을 잘 설득해야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도 2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다음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21대 국회들어 주요 법안으로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규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2월 국회 마지막 날에 공청회가 잡히면서 법안심사가 또 미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던 가상자산법은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말 가상자산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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