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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재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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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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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분양결과 및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이에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은 953가구다. 이는 기존에 최대치인 2013년 9월 4331가구 대비 22% 수준이다. 실질적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340가구로 전체 주택재고 약 378만가구에 비하면 0.01%에 불과하다.


10년 전 경기침체기에 비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시는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추세와 더불어 국가 경제, 부동산, 가계 등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등을 고려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며,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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