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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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했다. 그는 이동하는 차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당초 검찰이 요청한 9시30분보다 1시간50분 가량 늦었다. 차량정체 등으로 이 대표측이 예고했던 11시보다도 지각했다.

이 대표는 청사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0~2018년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봤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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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고 13일 만인 이날 2차로 출석했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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