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7억 부과…'수수료 규정 위반'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규정과 매매주문수탁 규정을 위반한 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6억8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여러 번 수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욍데ㅗ 메리츠증권은 위임장을 통하지 않고 계좌 명의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사실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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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는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위반 건으로 금감원은 조만간 다른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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