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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서울중구청장 구속기소

최종수정 2023.01.31 13:44 기사입력 2023.01.31 13:44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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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1일 재선을 위해 불법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깊이 관여한 서 전 청장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됐다.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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