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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채용’ 조희연교육감 1심 징역형 집유… 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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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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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조 교육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별채용은 계기와 절차 진행 과정, 심사 및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특정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관련 절차를 남용하고 서울시교육청 채용의 공공성 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같은 해 말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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