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청담동 술자리' 발언을 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
정의당 측은 26일 "'청담동 술자리' 발언 등 국조특위에서 불거진 조 의원의 2차 가해성 발언과 관련해 정의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조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20명의 의원이 징계안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조 의원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정쟁이라고 주장하던 중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했다.
징계안에는 "(조 의원이)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야당 특위 위원들의 요구를 한낱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폄훼함으로써 회의를 파행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위증과 불출석에 대한 고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추모제 실시 등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기는 것을 방해하고자 한 것"이라며 "조 의원은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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