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치과의원에도 설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보건소 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구강 환자를 돌보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가 설치돼 있으나, 일차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었다. 그간 지역센터 설치를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서 보다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하고,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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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효순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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