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부당 개입' 홍완선 前국민연금공단 본부장 가석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올해 첫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하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은 오는 30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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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먼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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