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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4범' 30대男, 출소 후 또 절도... 1심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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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 종료 직후부터 동종 범행 반복"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4개의 절도 전과로 6년 넘게 복역했는데도,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


'절도 전과 4범' 30대男, 출소 후 또 절도... 1심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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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25일 일행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187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89만80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25일 시가 140만원 상당의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 횡령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76만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입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4년?2016년?2018년에 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0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4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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