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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 업무 수행한 공인회계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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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감정 평가 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감정평가사 고유 영역으로 알려진 권리금 감정을 한 공인회계사에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리금 감정 업무 수행한 공인회계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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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권리금 감정 행위가 ‘감정평가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권리금을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에 해당하는 물건 그 자체에 관한 물권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 대상은 ‘토지 등’인데, 재판부는 권리금을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법원 촉탁으로 권리금 감정을 했으니 정당행위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2021년 대법원은 “감정인이나 감정 촉탁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내지 감정촉탁을 받고 권리금 감정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말 인천지방법원 감정인으로 선정돼 영업손실 감정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등의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에는 인천지법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건물에 있는 호프집의 권리금 감정을 하라는 의뢰를 받고, 감정서를 작성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에 감정평가사협회는 A씨가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다.


법원은 2021년 9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감정평가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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