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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 전 재무팀장·檢 1심 쌍방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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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회삿돈 2215억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45)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고인 측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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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씨의 아내 박씨와 이씨도 각각 전날과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215억원을 횡령해 회사 및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음에도 주식투자 손실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이라는 점, 가족끼리 공모해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의 방법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점, 은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재무팀장 이씨에게 징역 35년형,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 박씨에게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자녀가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양형 이유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해 피해회복이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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