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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0억원 주인 끝내 안 나타나…전액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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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당첨금 1년 내 수령해야
동일 회차 2등 역시 미수령 상태

지난해 1월 추첨을 진행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당첨금 20억원은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됐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998회차(지난해 1월 15일 추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끝내 당첨금 20억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전날까지였던 당첨금 마감 기한이 지남에 따라 당첨금 전액은 국고로 들어갔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998회차(지난해 1월 15일 추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끝내 당첨금 20억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998회차(지난해 1월 15일 추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끝내 당첨금 20억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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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당첨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었고,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 나왔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가 판매된 곳은 전북 전주시의 한 판매점이었다.


동일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았다. 당시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이었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9일 추첨한 제1000회 로또복권 2등 당첨자 2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2, 8, 19, 22, 32, 42'에 보너스 번호는 '39'다. 당첨금은 4192만1945원으로 각각 광주, 대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월 2일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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