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그알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파기환송… 살인죄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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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가 계기가 돼 검거된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1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가 살인죄와 협박죄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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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유죄로 인정한 살인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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