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남성, 징역 4년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주도에서 만취 상태로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동승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알고 과격하게 차를 몰아 사고를 유발, 여자친구가 사망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시 시속 114km로 차를 몰아 인근에 있던 경운기,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재판에선 A씨가 고의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하려 운전을 과격하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고의 살인 여부를 판가름해야 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검찰이 2심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