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등 '고시형 원료' 6종과 비타민B6, 비타민C 등 영양성분 2종, 개별인정형 원료 나토배양물 1종 등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을 조치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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