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도 실형

'7700만원 수수' 前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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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건물 매매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2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란 지위와 대학교수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다"며 "특히 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청탁 시도 정황도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위원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주차장 문제만 해결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했기에, 불가능한 부분을 돈 받고 청탁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윤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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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준공한 건물을 LH에 매도하고 싶다"는 A씨의 건설업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3월9일로 예정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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